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안경 구입비 지원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이 안경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족
이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18세 미만인 초·중·고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18세 미만의 기준은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40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이며, 이들 중 해당 조건에 맞는 자녀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안경(렌즈 포함) 구입비로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1년에 한 차례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세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는 해당 관할 주민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방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안경구입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40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초·중·고 재학생이나 학교밖 청소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처방전,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안경(렌즈 등)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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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4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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