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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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흡연자를 위한 금연성공률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기초수급자로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으로는 효과적인 금연 치료 상담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기한은 기관별로 다르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단독가구 기초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초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단독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고독사 예방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무연고 단독가구 소속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입니다.
- 지급 항목: 흡연자를 위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 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조건은 해당 기관의 접수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접수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금연 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이 지원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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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