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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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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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기초생계급여 신청 후 제외되거나 중지된 자 (본인포기로 제외 또는 중지된 경우는 제외)
  • 2순위: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535,900원, 4인가구: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855,6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저소득 세대에 생계비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로, 방문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중지된 자. 단, 본인 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등의 사유에 의한 긴급복지나 생계급여 등의 공적 지원이 어려운 자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단,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 기간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256,420원
  • 2인 가구: 419,930원
  • 3인 가구: 535,900원
  • 4인 가구: 649,470원
  • 5인 가구: 755,670원
  • 6인 가구: 855,600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이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지원은 생계급여 등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며, 지원 요청 시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지원금과는 지원 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서류의 검토 후 지원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타 요청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없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중지된 자, 또는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본인포기로 제외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비서류는 필요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최대 기간: 생계비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인가구 256,420원부터 6인가구 855,6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세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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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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