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저소득 세대에 생계비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로, 방문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중지된 자. 단, 본인 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등의 사유에 의한 긴급복지나 생계급여 등의 공적 지원이 어려운 자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단,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 기간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256,420원
- 2인 가구: 419,930원
- 3인 가구: 535,900원
- 4인 가구: 649,470원
- 5인 가구: 755,670원
- 6인 가구: 855,600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이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지원은 생계급여 등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며, 지원 요청 시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지원금과는 지원 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검토 후 지원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타 요청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없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중지된 자, 또는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본인포기로 제외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비서류는 필요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최대 기간: 생계비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인가구 256,420원부터 6인가구 855,6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세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