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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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
| 지원내용 | 간병인 부임 지원 (8시간 기준 30,000원, 12시간 기준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900,000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8시간 기준 30,000원, 12시간 기준 45,000원이 있으며, 최대 9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간병을 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예: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와 동일하며,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 포함됩니다.
또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하며 퇴원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병비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프로그램은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간병인 부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준: 간병인 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900,000원 (45,000원 x 20일)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이어야 하며 퇴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병비 관련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있는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확인서
-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해당 시)
신청 기한은 상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할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입원 중일 때만 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간병비 민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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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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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