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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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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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 모집을 위한)
  •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보장 중지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 직업훈련비: 1인/월 30만원, 최대 6개월
  • 자립정착금: 1세대 300만원, 단 1회 지원
  • 월동준비금: 1세대 30만원 (10월 말 지급)
  • 대학 신입생 입학금: 1인 100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1인/월 10만원, 최대 6개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여러 유형의 금융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 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 및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이 포함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 세대주 직업훈련비: 취업 또는 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월동준비금: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보장이 중지된 세대(예: 자녀 연령 도래 등)가 해당됩니다.
  •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한 조건 및 지원 금액 등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3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5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또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시, 월 3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된 세대에 대해 1세대당 3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 월동준비금: 월동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10월 말입니다. 단, 최근 2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한부모가정 자녀의 대학 입학 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합니다.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타 세부사항은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유형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이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4-728-253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중·고등학생 자녀 포함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하는 지원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각 지원 항목에 따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내 월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이번 지원은 제외됩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과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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