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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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 |
|---|---|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따른 금액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장제비: 80만원 이내 기타: 100만원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중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및 장제비 등이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 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 거주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 요건: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은 현행 법·제도에 의한 유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법 지원의 생계급여 대상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요건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지원 내용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지원 항목별 상세 내용입니다:
- 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지원.
- 의료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장제비: 최대 80만원 이내 지원.
- 기타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단,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 등)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외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관련: 진단서
- 의료비 관련: 입원확인서
- 의료비 관련: 진료비 영수증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내에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의 가정임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자는 제주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이미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구비서류로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는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필요 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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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