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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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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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생계형 자살자 의료비 (200만원 이내), 장제비 (50만원 이내), 신입생 대학교재비 (50만원), 중고 입학축하금 (1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의료비,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및 입학축하금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한부모가족(60% 급여)
  • 생계형 자살자의 장제비 지원

각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200만원 이내(비급여), 단 한방치료비와 치과치료비는 제외됩니다.
  • 장제비 지원: 50만원 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인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은 대상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031-8045-5554).

출처: 경기도 안양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9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2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에 해당)
    • 단,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는 지급 제외됩니다.
    •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등은 의료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장제비 지원: 50만원 이내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50만원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는 대상자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31-8045-5554

출처: 안양시청 공식 사이트 확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내용별로 다르므로, 아래의 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류 (필요시)
  • 지원내용에 따른 추가 서류 (상담 후 안내 받음)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양시청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내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및 금액: 의료비, 장제비, 대학교재비, 입학축하금 등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지원내용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세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상시신청 가능: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는 다음 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24 공공제도 안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안양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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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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