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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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의 주요 기능과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 설치·시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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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 제공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 1회 제공되며, 구강관리용품과 보건교육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가능

따라서, 제주시 내에 주소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특별한 추가 조건 없이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 1회 제공되며,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외에도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문의는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064-728-404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지원 내용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프로그램은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기본적인 구강 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
  • 구강관리용품: 칫솔 및 불소양치용액 등 구강관리용품을 무료로 제공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더불어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064-728-4040)로 문의하시거나,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서비스는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무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이 승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 주소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또는 064-728-4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해당 연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으로는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구강보건교육,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미리 정해두세요.
  •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에 대한 법령은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64-728-4039 또는 064-728-404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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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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