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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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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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하기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학교장 추천 필요)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합격자에 한함)
방문신청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쉼터 입소자 및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학원비, 교재비, 사회진출금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언제든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학교장 추천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 학원비 미지원 시에도 지원됨.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되며, 1년 경과 시 지급되지 않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주민복지과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수강신청 관련 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쉼터 입소자 등 검정고시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 및 사회진출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은 연 45만 원(학원비), 7만 원(교재비) 및 1회 20만 원(사회진출금)입니다.
  •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야간학교 학생인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지원조건 및 관련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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