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놓치면 손해 신청 전 필수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놓치면 손해 신청 전 필수 확인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바로 조회·신청하기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놓치면 손해 신청 전 필수 확인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 (예: 욕창 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제도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다양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설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본 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변경 사항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 품목: 2025년 기준으로 총 44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유형: 지원은 현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특히 지원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관할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 원하는 관할 기관으로 방문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기관에서 신청 확인과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미리 점검하여 불이익을 막도록 하세요.
- 장애유형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재가 장애인, 과거에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순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 상시신청 가능: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 전 필수 확인 대상 기준과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알아보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내용 총정리 대상·제도·신
-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