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놓치면 손해 신청 전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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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놓치면 손해 신청 전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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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 (예: 욕창 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제도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다양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설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본 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변경 사항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 품목: 2025년 기준으로 총 44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유형: 지원은 현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특히 지원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관할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2.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 원하는 관할 기관으로 방문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기관에서 신청 확인과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미리 점검하여 불이익을 막도록 하세요.

  • 장애유형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재가 장애인, 과거에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순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 상시신청 가능: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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