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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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
방문신청 및 직접입력 | 상시신청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는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에게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 등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보조기기 상담, 정보 제공 및 체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 현금이나 현물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필요 시 해당 법률에 따른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URL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상담 및 정보 제공 형태로 지원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든 1670-5529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 제공: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체험 지원: 직접 보조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정보검색: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여기)와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센터 현황: 지역별 센터 현황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 및 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에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증 (노인 여부 확인용)
- 의사소견서 (필요 시 장애 여부 확인용)
주의: 특정 서류의 제출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국 보조기기센터, 전화 1670-5529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필요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지 않으며,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국보조기기센터(전화: 1670-5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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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