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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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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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그 외 장애 1만 5천 원
검사비: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상시신청

본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 재판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시점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가 완료된 후에 수급자 등의 신분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지원 내용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0,000원
    • 그 외의 장애: 15,000원
  • 검사비 지원 한도: 최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 통장사본은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규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지원 되며, 재판정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기: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통장사본 및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은 불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및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지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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