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 전 필수 확인 대상 기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 전 필수 확인 대상 기준과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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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상시신청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정해진 바 없이 상시 이루어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중증장애 아동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변경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지원 내용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급여액: 1 가정 당 연간 1,080시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아의 양육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정부24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자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등록된 심한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함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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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