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알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알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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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신규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지원 가능 |
|---|---|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권재판정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에 일반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지원 내용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도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은 불필요합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인지 확인하십시오.
- 신규등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 재판정 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으로,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므로 방문 신청 시 필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 상세 내용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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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