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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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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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농촌 지역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매년 9~10월에 시행되며,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읍면 및 도서지역
영유아 현원 3~10명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비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최대 152백만원
방문신청 매년 9~10월

보다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촌아이돌봄지원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 기준

지원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지원 내용

농촌아이돌봄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지원 항목: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지원 항목: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지원 항목: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먼저, 해당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지원대상 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신청 전 확인사항

농촌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매년 9~10월에 시·도를 통해 공모가 진행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필요서류: 지원신청서는 필수이며, 추가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을 위해서는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형태: 시장·군수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위탁 운영되는 시설만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및 예산: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기준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촌아이돌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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