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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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농촌 지역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매년 9~10월에 시행되며,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읍면 및 도서지역 영유아 현원 3~10명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
시설비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최대 152백만원 |
방문신청 | 매년 9~10월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촌아이돌봄지원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 기준
지원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지원 내용
농촌아이돌봄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지원 항목: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지원 항목: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지원 항목: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먼저, 해당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지원대상 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신청 전 확인사항
농촌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매년 9~10월에 시·도를 통해 공모가 진행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필요서류: 지원신청서는 필수이며, 추가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을 위해서는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형태: 시장·군수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위탁 운영되는 시설만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및 예산: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기준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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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촌아이돌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