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농번기돌봄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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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의 법인·단체 |
|---|---|
| 지원내용 | 시설비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최대 30백만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농번기돌봄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돌봄 시설이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번기돌봄지원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촌 지역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시설 기준: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설치된 시설은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시설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운영 기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 및 단체에는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농번기돌봄지원의 경우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 능력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지원 내용
농번기돌봄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분담됩니다. 지원금은 화장실, 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구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운영 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지원신청서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장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평가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지원내용이 안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44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신청 전 확인사항
농번기돌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며,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역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된 시·군 내에 시설이 가점 부여대상입니다.
- 시설 요건: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운영 전문성: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에 전화(02-509-2445)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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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번기돌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