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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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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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의 법인·단체
지원내용 시설비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최대 30백만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번기돌봄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돌봄 시설이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번기돌봄지원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촌 지역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시설 기준: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설치된 시설은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시설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운영 기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 및 단체에는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농번기돌봄지원의 경우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 능력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지원 내용

농번기돌봄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분담됩니다. 지원금은 화장실, 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구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운영 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지원신청서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장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평가됩니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지원내용이 안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44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신청 전 확인사항

농번기돌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며,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역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된 시·군 내에 시설이 가점 부여대상입니다.
  • 시설 요건: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운영 전문성: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에 전화(02-509-2445)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번기돌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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