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① 귀농인 ② 재촌비농업인 ③ 귀농희망자 ○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2.0%)
○ 주택 구매 자금: 최대 7.5천만 원(2.0%)
방문신청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자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자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지원 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는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융자를 지원합니다.

  •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이자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최대 7.5천만 원, 이자 2.0%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지원요건 및 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신청 기한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상세한 지원요건 및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를 준비: 응시 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과 기한 파악: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상반기는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는 6월 1일 ~ 7월 10일입니다.
  • 융자 조건 확인: 신용 및 담보에 따른 대출 심사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신용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