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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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며, 매년 1~2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공공기관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 방문신청 | 매년 1~2월 |
지원 내용으로는 지리적표시품의 판촉과 관련된 행사 참여가 포함되며, 구비서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특정한 대상과 기준에 의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해당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공공기관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신청기관은 반드시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판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4-201-227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지원 내용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오프라인 판촉전: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전 운영 지원.
- 박람회 참가: 농식품 관련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식품의 홍보 및 판매 기회를 확대.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금액 또는 지원 한도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1~2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의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방문신청: 신청자는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를 적절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목적, 방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27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신청 전 확인사항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본 사업은 공공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매년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보: 본 사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내용: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와 같은 지원 내용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4-201-227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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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