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 지원내용 |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경영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에는 다양한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됩니다.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지원 내용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이며, 기계장비 구입을 통해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랙터
- 운반기계
- 예취기
- 집초기
- 곤포장비: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진압기
- 반전기
- 채종기 (종자단지에 한함)
- 이동식계근장비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감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일정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필요 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1-235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4-201-2356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신청 전 확인사항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및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신청자 자격: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은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미비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 044-201-2356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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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