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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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귀농 5년 이내(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귀농교육 40시간 이수한 자(후계농 및 영농 6개월 종사자, 농업학교 졸업자),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 영농정착 지원(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보조금), 농가주택 지원(주택신축, 보일러 등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정읍시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영농정착과 농가주택 관련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구비서류 제출 후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후계농, 영농 6개월 이상 종사자, 또는 농업학교 졸업자 포함
-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귀농·귀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이나 추가 조건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URL
지원 내용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지원
- 만 65세 이하 세대주 기준으로 2,000만원의 50% 보조
- 2030 청년세대의 경우 2,000만원 기준 75% 보조
- 2030 결혼세대는 2,000만원 기준으로 100% 보조
2.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 신축(설계 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와 장판 등 지원
- 세대당 1,600만원 기준으로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읍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정책과(전화: 063-539-6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나 구비서류 등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이며, 65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 교육 이수: 귀농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후계농, 영농 6개월 종사자 또는 농업학교 졸업자 포함)
- 제외 대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장소: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 전화 063-539-6193로 문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가금농가 출하검사 시료채취 지원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