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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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귀농 5년 이내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지원 대상은 귀농 5년 이내의 65세 이하자 중 정읍시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귀농 교육을 이수한 이들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영농 정착 및 농가 주택 관련 비용이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의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후계농
- 영농 6개월 이상 종사자
- 농업학교 졸업생
-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지원 내용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지원
- 만 65세 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1,000만원 지원)
- 2030 청년세대: 2,000만원 기준 75% 보조 (1,500만원 지원)
- 2030 결혼세대: 2,000만원 기준 100% 보조 (2,000만원 지원)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 신축(설계 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 등 지원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 (자부담 50%)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자신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확한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농업정책과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정책과(063-539-61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이며, 65세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읍시 외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후계농, 영농 6개월 이상 종사자, 농업학교 졸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63-539-6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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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