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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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①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방문신청 | 2026.01.15 ~ 2026.12.04 |
귀농·귀촌·귀향인을 위한 건축설계 비용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운영하며,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또는 최근에 준공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하며,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활력과 / 063-320-2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입니다.
- 두 번째, 전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준공 완료한 건축주여야 합니다.
- 준공 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건축주에 한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합니다: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됩니다.
-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단독주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이는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전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 또는 당해 연도에 준공완료한 건축주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단,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무주군 인구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서류가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필요한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 세부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관련사진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전자세금계산서
- 신청자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인의 경우, 신청 전 무주군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 건축물 준공 완료 기준은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인 ① 무주군 전입 시기와 ② 건축물 준공 완료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인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및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 서류는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관련사진 등입니다.
- 신청은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2026.01.15부터 2026.12.04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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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