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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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 30% 보조 | 방문신청 | 매년 1월 중 |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며,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수분조절제의 구입비 30%를 현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매년 1월 중에 가능하므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젖소 사육농가
- 돼지 사육농가
- 한우 사육농가
- 닭 사육농가
- 오리 사육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되며, 부적격 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수분조절제 구입비의 30%가 보조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매년 1월 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요구됩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063-539-636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부24
지원 내용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은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3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가축의 건강과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중에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선정 시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이 요청됩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539-636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신청서를 정읍시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 이행서약서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 구입사진
- 사업완료확인서
- 공급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 견적서
- 정산서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중이며, 제출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9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잊지 마세요.
- 현금 지원 유형: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확보 통장 정보도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반드시 방문신청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함을 기억하세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전화: 063-539-636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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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