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직계존속 소유의 노후화된 단독주택 수리 예정자(직계 소유인 경우 수리 동의서 필요) 지원 제외: 신축 5년 이내 주택, 불법건축물, 공동주택 등 여러 조건 적용 |
|---|---|
| 지원내용 | 주택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유형: 현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여러 서류 필요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무주군의 귀농·귀촌·귀향인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다수의 구비서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바로가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단독 주택이거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으로서 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기등기 가능해야 하며, 사업 완료일부터 7년간 유지해야 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불법건축물,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상의 을구 등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경우
- 주택과 관련 없는 수리(예: 지붕 및 창고 개보수, 조경 등)
- 과거 지원을 받은 가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를 총 600만원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조금 540만원과 자부담 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있으며, 이 중 주택수리 동의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대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신청 전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조는 제외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목록은 공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68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 방문신청: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인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주택수리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더불어 문의처도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노후화된 단독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세요.
- 부기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경우, 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은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이 기관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활력과: 063-320-2068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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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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