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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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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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지원내용 마을주민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15 ~ 2026.12.04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 마을주민(최소 5명)과 함께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지 못합니다: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 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 (2025.1.1. 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URL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에 대해 집들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마을주민과 함께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단,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희망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최근 2년 내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구비서류는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청구: 집들이가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귀촌 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료보고서
  • 물품·현장사진
  • 청구서
  • 영수증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인구활력과(063-320-2068)입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3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입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 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 (2025.1.1. 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6.01.15부터 2026.12.04까지입니다.
  • 구비서류로는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인구활력과(전화: 063-320-2068)로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권장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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