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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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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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 노인 (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기한은 상반기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출처: 무주군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단, 5년 이내에 기 지원을 받은 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5년 내 지원 내역이 없으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하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단, 시설에 입소한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관내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5년 이내에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 전화: 063-320-23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보행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해·상해·질병 관련 서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신청 전 확인사항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가 아닌 노인이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보행기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기한은 상반기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적절한 서류 및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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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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