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 노인 (시설입소자 제외) |
|---|---|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기한은 상반기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출처: 무주군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단, 5년 이내에 기 지원을 받은 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5년 내 지원 내역이 없으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하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단, 시설에 입소한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관내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5년 이내에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 전화: 063-320-23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보행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해·상해·질병 관련 서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신청 전 확인사항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가 아닌 노인이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보행기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기한은 상반기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적절한 서류 및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