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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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 방문신청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상이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편의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형태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정도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자
-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가정 내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돕습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상태 점검 및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편의지원: 이동 지원 및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지원 조건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는 국가보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정확한 지원 기준이나 신청 기한은 관할 보훈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령 및 상태 확인: 65세 이상이며,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해당하는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소득재산신고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추가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합니다.
신청에 앞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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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