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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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알아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알아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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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제외) 연 120만원 지급 (월 10만원 × 12개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상시 신청 가능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 후 지급 예정인 달에는 미지급됩니다.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지원 내용

광진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연간 12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 후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예: 통장 압류)에서는 대리수령 신청서를 통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기관에서 필요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승인 시,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매월 25일에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보훈예우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수령 조건: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면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기준: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타시도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타시도 전입자는 해당 연도의 지급 달에는 미지급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 (전화: 02-450-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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