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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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제외) | 연 120만원 지급 (월 10만원 × 12개월)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 후 지급 예정인 달에는 미지급됩니다.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지원 내용
광진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연간 12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 후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예: 통장 압류)에서는 대리수령 신청서를 통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기관에서 필요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 시,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매월 25일에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보훈예우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수령 조건: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면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기준: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타시도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타시도 전입자는 해당 연도의 지급 달에는 미지급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 (전화: 02-450-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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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