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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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협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기여한 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제공되는 위로금으로,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50-7483)
출처: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2
지원 내용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몇 가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확한 정보와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50-7483)
출처: 광진구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450-7483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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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