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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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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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상시신청

양천구에서는 사망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에 대해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1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양천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증을 소지한 유족
  •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독립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 월남전참전유공자
    • 4.19혁명유공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해야 하며, 지원 내용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지원 내용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및 그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에게 1회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20만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법률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다양한 범주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공무원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상시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로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복지정책과(전화: 02-2620-46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말소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양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 02-2620-4602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신청 전 확인사항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준비를 통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선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자격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문의 사항은 양천구 복지정책과(전화: 02-2620-4602)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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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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