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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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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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방문신청 수시신청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며,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단, 자녀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양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

혼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적합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 의식주 제공: 필요한 식사, 주거 공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의료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치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사후묘지 안장 지원: 사망 후 묘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특히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에게 제공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근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직접 가까운 관할 보훈지(방)청을 방문합니다.
  2.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신청 기한은 수시신청이며,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연령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이며, 상이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입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부양능력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수시 신청입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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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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