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
직접입력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례용품, 영정바구니, 근조기, 장례도우미가 제공되며, 신청은 직접 입력을 통해 가능하고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제공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정책에 따릅니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서비스 신청은 유선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URL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사망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장례용품: 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1개
- 장례도우미: 1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선(전화)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복지정책과에 직접 전화를 통해 신청 의사를 알립니다.
-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 안내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전화) 신청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식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이는 지원의 기본 조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입력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장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 유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필요한 정보와 대장 가족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지원내용 확인: 지원되는 장례용품, 영정바구니, 근조기 등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서비스 이용 시 차질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마포구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3153-8807
더불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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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