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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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연 10만원으로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에 각각 5만원씩 지급하며, 100세 이상 대상자는 명절 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연 10만원 (명절 및 호국보훈의달) 100세 이상 대상자에게 추가 지급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없는 경우 확인원 발급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부24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구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외 대상: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문금 지급은 연 10만원으로,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에 지급됩니다. 특히, 10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설과 추석 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해당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문의는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1
지원 내용
광진구에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위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10만원 지급
- 주요 지급 시기:
- 명절: 설, 추석 각각 5만원 지급
-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지급
- 10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설 및 추석 시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급은 해당 기념일이 있는 달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더불어,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国家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50-7483)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1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필수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다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팩스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압류 관련: 통장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지급일: 지원금은 해당 기념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므로, 기념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450-7483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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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