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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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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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월 최대 370천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월 242천원~370천원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방문신청 별도 신청기간 없음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이들 지원 대상자는 선정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생활조정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본 지원은 소득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월 242천 원 ~ 월 311천 원
  • 4인 이상 가구: 월 300천 원 ~ 월 370천 원

각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1,282,119원 이하,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에 대한 확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신청: 관할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기前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282,119원 이하,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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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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