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광진119주택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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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광진119주택 지원은 화재나 재해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 공간을 상실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가구는 임시거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의 부담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광진구 주택과 / 02-450-9754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119주택 지원은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재해, 경매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지를 잃은 저소득 가구
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광진구 주택과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 / 전화: 02-450-9754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지원 내용
광진119주택 지원은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주거상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 거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긴급한 주거상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임시 거소 공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주거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 공과금 및 관리비: 입주민이 직접 부담하지만, 주거 공간 자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의 종류는 현물로 제공되며,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전화: 02-450-9754)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119주택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발급받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원 여부에 대한 안내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원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전화: 02-450-9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119주택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원은 화재, 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으로, 신청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로 한정됩니다.
- 신청 방법: 지원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시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과금 및 관리비: 임시거소에 대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광진구 주택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450-975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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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119주택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