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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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험료 지원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지원에 따라 자전거 및 PM 사고 시 보험 혜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광진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직접입력 | 보장기간 내(2024.1.27.~2025.1.26.)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및 등록 외국인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은 광진구민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은 보장기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6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초진 진료 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 / 02-450-7924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3
지원 내용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험료 지원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광진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따른 보험혜택 지원입니다.
- 지원유형: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2024년 1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6일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전화: 02-450-7924)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광진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보장기간(2024.1.27.~2025.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초진진료차트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등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광진구 교통행정과(전화: 02-450-7924)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3
신청 전 확인사항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자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어야 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장기간(2024.1.27.~2025.1.26.) 중의 사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세한 정보는 광진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450-7924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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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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