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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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
| 지원내용 |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와 인증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
- 현장 심사를 통과한 자
위의 기준을 충족한 대상만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서는 인증기관 및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인증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이 제공됩니다.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확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인증기관인지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정해진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 및 현장 심사: 제출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인증 관련 서류
- 농장 증명서 또는 인증기관 등록증
- 기타 소정의 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 신청하기 전, 다음의 확인사항을 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서류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본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 선정기준 확인: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확인: 본 사업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십시오.
- 신청기한 확인: 각 접수기관 별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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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