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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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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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으로, 어선의 기관 및 고효율 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자
지원내용 고효율 등(LED, 무전극 등),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본 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어업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초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근해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포함) 외 에너지 절감 장비를 대체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지원대상자 중에서 장비의 우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고효율 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 2순위: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디젤기관 지원 기준: 전자식 엔진 교체자 및 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지원 기준: 노후화 순으로 선정

여기서 노후화의 정의는 기관의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을 배정합니다. 추가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 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을 통해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지원 내용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효율 등에 대한 지원: LED, 무전극등 등 고효율 등(燈)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노후화된 기관에 대한 지원: 디젤 및 가솔린 기관의 대체 또는 개선 지원
  • 유류절감장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
  • 매연저감장치: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지원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사업자 선정 후,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보급된 장비를 설치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 일건서류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 기한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신청 전 확인사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신청을 하기 전, 아래의 여러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으로, 고효율 등 및 유류절감장치 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고효율등과 유류절감장치가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장비의 우선순위를 숙지해 두세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선검사증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연초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마력 변경: 교체 시 상위 마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단종된 경우 허용 마력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51-773-5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확인한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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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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