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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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치료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흡연자를 위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저소득층) |
|---|---|
| 지원내용 |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내용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금연 진료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은 현금을 포함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공직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환경에서 귀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지원을 받으시려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접수기관별 상이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개인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임을 유의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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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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