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갑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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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에 등록한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포함) |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 및 금연약품,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는 금연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참여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흡연자들이 금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참여 병·의원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내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흡연자
- 지원 금액: 금연 치료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 비용에 대한 전액 지원
본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금연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병·의원(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 방문신청을 통해 각각의 접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확인서
-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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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