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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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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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0% 이하, 만0세~만6세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 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40% 이하,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20% 이하,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제공
- 사업종류: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복지
방문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입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일반 지원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0세에서 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및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만18세 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에서 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만60세 이상

모든 지원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URL

지원 내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0세~만6세 영유아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소득 기준 없어,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대상.

상기 지원 내용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된 사회서비스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1. 방문신청: 해당 지역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해당 시)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특정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서비스의 연령 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심 있는 서비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신청해야 하며, 부족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전화: 063-650-1268

정확한 기준 및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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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지역사회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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