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행복드림 사업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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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흡연자를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 지원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를 포함한 흡연자에게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및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20%
본 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선정 기준은 엄격히 정의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내용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흡연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는 의사의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이 외에도 신청 방법과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혹은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 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기관에 비치된 양식)
-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필요 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20%의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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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