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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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재난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재난경험자(피해자, 가족, 목격자, 구호 활동 참가자) | 전문 심리상담 및 요양을 위한 병원 의뢰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각 시도에 위치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재난 경험자라면 누구나 포함됩니다. 재난 경험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가족
- 재난 상황을 목격한 사람
-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선정 기준은 재난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재난 경험자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특별한 조건 없이 해당되는 모든 재난 경험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지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후속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심리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의 양성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재난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및 재난현장에서 구호나 지원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1670-9512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 가까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담 일정 및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재난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에 전화(1670-9512)로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신청 전 확인사항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난경험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 서비스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찾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확실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전화: 1670-9512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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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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