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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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외 부동산) |
|---|---|
|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국가유공자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취득 가능한 부동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 (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링크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취득 부동산 종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지원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를 구비하여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해당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추가 정보는 해당 센터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부동산 유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부금 초과부분은 포함되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대부금 초과 부분은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준비: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 법령 확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0의 제1항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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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