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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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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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각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ㆍ19민주혁명회
    •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 4ㆍ19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위에 열거된 단체들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아래와 같은 세목에 대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감면되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지정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방문신청: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를 해당 관할 지방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세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 상담(044-12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로,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각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 서류: 반드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에 1577-5700으로 문의하거나 세종시 지방세 상담은 044-12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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