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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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지급 방문신청 입학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진폐근로자 판정 후 재학 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입학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폐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자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지원 내용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포함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금액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며, 특정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 기한은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이며,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경우 재학 중인 자녀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해당 사항을 놓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을 준수하십시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는 재학 중인 자녀가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체크하세요. 특히,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니, 해당 기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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