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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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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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재난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재난경험자(피해자, 가족, 목격자, 구호 활동 참가자) 전문 심리상담 및 요양을 위한 병원 의뢰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각 시도에 위치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재난 경험자라면 누구나 포함됩니다. 재난 경험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가족
  • 재난 상황을 목격한 사람
  •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선정 기준은 재난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재난 경험자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특별한 조건 없이 해당되는 모든 재난 경험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지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후속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심리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의 양성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재난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및 재난현장에서 구호나 지원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1670-9512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2. 가까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상담 일정 및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재난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에 전화(1670-9512)로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신청 전 확인사항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난경험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 서비스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찾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확실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전화: 1670-9512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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