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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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폭력예방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그리고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
| 지원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제공 |
| 신청방법 | 직접 입력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교육 신청서 작성)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본 서비스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는 폭력 예방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
- 선정 기준: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 학부모
- 농산어촌, 도서, 벽지 및 접적 지역 거주 주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공식적인 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나 변경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지원 내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폭력예방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교육 신청서이며, 이 서류는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게 됩니다. 폭력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신청서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100-6434)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신청 전 확인사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에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입력하셔야 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관련 법령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화: 02-2100-6434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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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