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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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며,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담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검찰 및 경찰 통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청소년 |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긴급한 도움을 보장하며, 법률적 상담과 의료 서비스도 포함하여 전인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된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선정 기준: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된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서는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구조: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보호합니다.
- 상담: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 및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 보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 자립·자활 지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치료·회복: 심리적 및 신체적 치료를 통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은 아웃리치 활동,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검찰 및 경찰의 통지를 통해 연계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검찰, 경찰, 상담소 등)을 통해 연계를 받습니다.
- 연계가 완료되면, 해당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접수기관에서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연계기관의 통지서 또는 확인서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령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신청 전 확인사항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된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유관기관인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연계된 청소년입니다.
- 신청은 상담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거주지에 맞는 접수기관을 기준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각 접수기관의 신청 기한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에는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을 하기 전, 법령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7조의2를 참고하여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2-6363-840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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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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