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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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위의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은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기준과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신청 전 확인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자는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소득 판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신청 가능: 본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 준비에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및 기타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6349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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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