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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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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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위의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은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기준과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신청 전 확인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자는 청소년(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소득 판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신청 가능: 본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 준비에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및 기타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6349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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